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
이른바 갬코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빼돌린
자문위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갬코 사업 자문위원 4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4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에
광주시 파트너였던 미국측 사업자로부터
"광주측 내부정보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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