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공사 업체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계림 4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와
조합관리이사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계림 4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한 창호업체 업주에게
재개발 공사의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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