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에만 적용해오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늘부터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 대출자와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비해
대출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경기 둔화 속에
대출 규제 강화가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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