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상가 점포 10곳 중 8곳에는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대도시 상가의 권리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이
광주는 82.5%로
7대 도시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 광주지역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4천8백51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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