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상수도요금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18억2천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10억4천만 원은
6건 이상 장기간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였습니다.
광주시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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