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류 미비,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취소 사유 안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5-04 09:49:20 수정 2016-05-04 09:49:20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전남 신안의 모 어린이집이
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조금 2억 5천만원을
군에 반환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안군이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지만
지난 2012년, 당시 보조금 관리법에는
증빙서류 보관 의무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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