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 32만여 가구가
장려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60세 이상 고령 가구에 읍,면 사무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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