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죄 신고하겠다" 동료고물상 강제노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5-10 09:54:00 수정 2016-05-10 09:54:00 조회수 3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동료 고물상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로
58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3월,
광주시 서구 일대에서 자신이 수거한 고물을
49살 윤 모 씨가 훔치려 한 사실을 빌미로
8일간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신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 고물상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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