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혹은 '고향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타향살이 중인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소득세 일부를 기부하는 건데요.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재정을 늘릴 수 있고,
기부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을 예로 들어볼까요?
전남의 출향민은 3백만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들이 고향에 소득세의 10%를 기부하면
529억원의 국세가 전남지역 시군 재정으로
이전됩니다.
전국적으로는 한해 4천억원의 국세가
일선 시군에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고향기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정부는 지역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거나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일본에서는 10년 전에 고향세가 도입돼
지방 재정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요,
'고향기부제'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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