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조사 편의 봐준 세무공무원 징역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5-13 09:14:06 수정 2016-05-13 09:14:06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세무 조사 편의를 봐주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업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다른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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