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버스 운전자 폭행한 50대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5-17 10:00:08 수정 2016-05-17 10:00:08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데 항의하며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많은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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