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어제(18)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왜 조사를 받는지 이류를 모르겠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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