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판단을 달리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