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옛 통진당 지방의원 퇴직은 부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5-19 10:15:05 수정 2016-05-19 10:15:05 조회수 2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지방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이미옥 전 광주시의원 등
광주 전남의 지방의원 5명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직위을 회복함에 따라
의정 활동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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