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종업원을 살해한 케냐인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잔혹한 범죄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케냐인 M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M씨는 지난 3월
광주시 용봉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시방 종업원 A씨를
젓가락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난민신청을 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던 M 씨는
고국으로 갈 비행기표를 살 돈이 부족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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