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락방지 미설치 근로자 사망 업체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5-23 09:40:49 수정 2016-05-23 09:40:49 조회수 2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사장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안전 관리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사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거푸집 설치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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