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을 무조건 유해시설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한 당구장 업주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서부교육지원청장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구는 국제경기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만큼 일률적으로 학생 유해환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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