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가 오는 29일까지
지하철 부정 승차를 특별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타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권이나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30배의 운임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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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5-25 07:24:48 수정 2016-05-25 07:24:48 조회수 3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오는 29일까지
지하철 부정 승차를 특별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타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권이나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30배의 운임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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