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 여직원 얼굴에 화상 입힌 30대 항소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5-27 09:39:30 수정 2016-05-27 09:39:30 조회수 2

은행 여직원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3년 6월 광주의 한 은행지점에서
출금증이 없다는 이유로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여직원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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