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회 참가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54살 A씨의 행위가 민주사회가 향유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어울리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된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와
피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