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은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 피해 실상을 듣기 위한
특별재판이 진행됩니다.
한센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을 맞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0일 소록도를 찾아
주민들로부터 강제단종·낙태 피해에 대한
증언을 듣고, 수술대와 감금실 등
병원 시설도 현장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센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아
실체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1심 법원은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 130여 명에 대해
개인 당 최대 4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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