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78살 이홍하씨에게
징역 9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홍하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 대금을 가장해 대학 4곳의 교비 등
천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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