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30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따르면
여수산단 모 기업체 전 근로자 정 모씨가
입사한지 13년째인 지난 2천13년
혈액암인 림프종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 신청을 낸 지 3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병한 혈액암에 대해
정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체 측도 이번 판정에 대해 이견은 있지만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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