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인숙 여주인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6-04 04:40:28 수정 2016-06-04 04:40:28 조회수 3

광주지법은 돈을 빼앗고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단기간 여러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힘없는 노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월 광주 서구의 여인숙
객실에서 여주인 72살 전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