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에 집에 불 지른 50대 가장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6-07 09:18:45 수정 2016-06-07 09:18:45 조회수 1

명절에 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을 다치게 한 50대 가장 A씨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새벽
"술을 그만 마시라"는 딸의 말을 참지 못하고
불을 질러 아내와 딸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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