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동차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전국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들로,
체납액과 차량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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