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사 주변의 CCTV와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VCR▶
피의자들이 술을 마신 식당에서
범행장소인 관사까지의 거리는 2킬로미터.
이들은 지난달 21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2~3차례씩 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경찰은 이동경로에 있던 2곳의 CCTV를
분석해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49살 박 모 씨가 처음 교사를 태우고
출발한 30초 뒤에 34살 이 모 씨의 차량이
뒤따르는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39살 김 모 씨 역시
20여분 후 박 씨의 전화를 받은 뒤
출발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에는 이들의 차량 3대가
관사에서 차례로 넘어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SYN▶ 경찰
"여러가지 통화내역이나 차량 이동경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공모로 판단"
피해교사도 이들이 식당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관사에서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모 혐의를 추가한 경찰은
피해 교사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강간 등 치상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 자녀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피의자들의 얼굴이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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