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물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에너지밸리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물품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가점을 부여하고
하자보수 보증금 면제도 확대하기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밸리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신인도 부분에 1~3점의 가점을 받게 되고,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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