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카드뉴스]청렴사회 만들겠다고? 농어촌 사람들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6-10 09:47:37 수정 2016-06-10 09:47:37 조회수 3

'김영란법'
한 번 쯤 들어보셨을텐데요.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규제한다는 좋은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계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일은 전체의 절반 이상, 한우는 대부분,
인삼은 70% 이상이 5만원 이상의
명절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매출이 크게 줄면서 농수축산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선물 상한선인 5만원에 맞추기 위해
소비자들이 값 싼 수입 농축산물을 찾으면서
이 법이 수입 농축산물 장려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야가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 개시일은 오는 9월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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