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죽었고,
살해방법도 잔인"했지만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 2월 화순군의 한 하천 옆에서
동갑인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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