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주승용의원, 성폭행 처벌 개정법률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6-11 09:09:55 수정 2016-06-11 09:09:55 조회수 2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성폭행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의원은 최근 전남 섬마을 교사 성폭행 등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의원은 또,
이 법률안에는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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