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현장검증에서 난동 부린 80대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6-13 09:39:51 수정 2016-06-13 09:39:51 조회수 2

법원 현장검증 도중 난동을 부린
8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현장검증의 경우
법정에서 발생한 것에 준해
판단하는 게 타당하고
범행의 위험성 역시 결코 작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81살 A 씨는 자신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지난 4월 법원이 현장검증에 나서자
삽을 휘두르며
판사와 법원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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