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지자체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최근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잠정 결정하고
이달 안에 공단 측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남 천수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지형도 상의 경계선이 아닌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상경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꿔
향후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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