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낭암학원 채용비리 사태로
사립학교법인의 교사 채용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직이 사고 팔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채용비리가 불거진 낭암재단을
특별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교사에 대해 임용 취소,
돈을 받은 이사는 해임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INT▶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금품을 주고 부정채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임용 취소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토'일 뿐
실현 가능성을 약속하긴 힘듭니다.
(c.g)
교육청이 사학법인에 철퇴를 휘두르기 힘든 건,
사학법인 이사회의
교원 채용 권한 등이 법에 보장돼 있어섭니다.
◀INT▶
장영인 전교조 사립위원장/
"국민들의 혈세 들어가고 있는데 사학법인에서 자신들이 해야할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고 교육청에서 제재할 방법도 없고.."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해법은
공정한 채용경쟁을 보장하는 것 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도교육청 관리 아래
사학법인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치르고 있는
전라북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신규교사 채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4년에 걸쳐
사학법인협의회를 설득해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교육청 위탁 채용을
사학법인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조례가 추진됐지만 그마저도
대다수 의원의 반발이 부딪혀 보류됐습니다.
이러는 사이 지난 10년간
광주의 사학법인 신규 교사의 85%인 500여명이
교육청 위탁채용이 아닌
사학법인의 자체 채용으로 임용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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