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곡성군청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곡성군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숨진 양 모 주무관의
'공무상사망'이 인정됐다는 결정통보서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청은 이를 토대로 양 주무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료공무원 400여명은
양 주무관의 만삭 아내와 6살 아이 등을
돕기 위해 2천만원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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