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여론조사 결과
두 명 중 한 명은
빛공해 피해를 경험했고,
84%는 인공 조명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을 명령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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