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카드뉴스] 노후 화물차, 이대로 운행돼도 괜찮아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6-23 09:34:39 수정 2016-06-23 09:34:39 조회수 3

31만 7천여 대.
광주와 전남에 등록된 화물 차량의 수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화물 차량이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노후 화물 차량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의무적으로 폐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택시와 같은 영업용 승용차는 10년,

영업용 승합차는 12년 6개월 안에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화물차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차령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출고된 지 10년이 넘어도
별다른 제약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화물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10년이 넘은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서너배에서 수십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또 차량 부품의 부식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 때문에
차령 제한을 부활하시키기 어렵다면,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정비 점검을 강화하고
폐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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