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공백으로 입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광주화정주공파트 재건축조합이
구청의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한
정관 변경은 경미한 신고사항일 뿐"이라는
답변을 받아
재건축조합이 낸 조합설립변경신청을
오늘(27) 허가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3달간 서구는 임원 선출 과정이
잘못됐다며 인가를 불허해 와
3천 7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