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40대 모집 총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유 모 씨에 대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약 1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줘"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화사기 조직원들에게
대포 통장 등을 모집하는 등
각종 보이스피싱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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