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대금 지급 않고 잠적한 웨딩홀 건축주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6-28 10:02:59 수정 2016-06-28 10:02:59 조회수 2

웨딩홀 신축 과정에서
영세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가 구속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웨딩홀을 신축하면서
공사 업자 등 11명에게 11억여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59살 유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웨딩홀 준공 승인을 받으면
담보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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