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신축 과정에서
영세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가 구속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웨딩홀을 신축하면서
공사 업자 등 11명에게 11억여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59살 유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웨딩홀 준공 승인을 받으면
담보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