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광주시내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고, 광주시내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설치하는 신규 조명기구는 빛 방사허용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기존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 이내에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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