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법 규정 없는 전동 이륜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7-04 02:25:16 수정 2016-07-04 02:25:16 조회수 2

◀ANC▶
요즘 한옥마을 같은 관광지에 전기로 가는
전동 이륜차가 부쩍 늘고 있는데, 안전 대책이 허술합니다.

인도를 달릴수 있다보니 위험한 상황을 맞기도 하지만, 사고처리나 보험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전주mbc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기로 충전해 이동하는 전동 이륜차가
한옥 마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한 시간에 만 오천 원 정도면
걷지 않고 한옥 마을을 둘러 볼 수 있어서
젊은 층에서 큰 인기입니다.

◀INT▶
"운전면허 따야 되는데 못 따서 운전은 하고 싶고, 그래서 빌렸어요."

◀INT▶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타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빌렸는데 재밌어요."

수요가 늘면서 대여업체도 11곳까지
늘었는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한옥마을에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전동이륜차.

위험이 늘었지만 사고 처리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s.u) 한옥마을에서 대여하는 대부분의 전동
이동수단은 관련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cg/ 관련법상 출력 0.59kw 미만의 이동수단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법 적용을 받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자전거는 단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관련 손해보험 상품도 없어 이용하다
다치더라도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SYN▶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걸 타다가 손님들이 사고가 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험을 처리를 하면 저희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고 한데, (보험 가입이) 안 된대요. 관련법이 없어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관광지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동이륜차에 대해 안전대책과
제도적 보완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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