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지도를 높이려 한
전남 모 지역 협동조합 조합장 당선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6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 다수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지는 않았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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