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올해 416억 2천여 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배 가량 늘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는
올해초 개정된 농지법령에 따라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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