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화물 자동차의 후면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을 가리는 등
단속을 고의로 피하기 위한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불법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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