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각 농어촌 마을을 돌며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훔쳐온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7월
전북 고창 일대 전봇대에 올라가
5백만원가량의 전선을 절단해 훔치는 등
1억원어치의 전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큰데다
피해자인 한전이 처벌을 원하고있는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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