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주선의원, 광주 시내면세점 위한 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7-11 02:48:11 수정 2016-07-11 02:48:11 조회수 4

광주지역 시내면세점 입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광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이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과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나 광주시장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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