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에게 229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있는만큼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일단 이의를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합의점을 도출한 뒤
법원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14) 이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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