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실시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광고업자 등에게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동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9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K씨와
파워블로거 29살 M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해 인지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글을
밀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