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계림 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51살 장 모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와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용역업체에 사업을 주는 대가로
10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조합운영비 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장 장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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